부처간 이견으로 법제정 지연 따라
이 법안의 의원발의는 국내 인간복제 파문 등 법제정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부처간의 이견으로 법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어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관해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인간개체 복제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배아제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와 이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체세포 핵이식연구가 금지되며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로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를 불임 및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