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문정림 의원 6개 주요 보건복지분야 계획 방치

보건복지부가 30개의 보건·의료·복지 주요 정책 종합계획 중 6개에 대해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 의무가 있는 6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립하지 않은 종합계획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4월 장관인사청문회시 문 의원이 지적하는 등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1월 법제정 이후 13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역시 지난 2000년 1월 법제정 이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문 의원은 "이 계획이 미리 수립됐다면 진주의료원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핵심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이마저도 올해 말에 이르러서야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음에도 복지부가 연내에 수립한다고 밝히고 있어 졸속 계획 수립이 우려된다”면서 “천연물신약계획은 2010년 2차 계획 종료 후 3년이 되도록 3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연내에 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분야 종합계획은 해당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다, 중장기적 국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늦어도 내년 1/4분기까지 6가지 부분에 대해 계획을 만들겠다”면서 “연도별 계획에 대해 미션, 비전, 재정, 계획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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