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 개선 강제규정 없어 질 향상 "공염불" 될 수도

의대 인정 평가 1주기 3차년도 결과가 다음달에 발표된다. 현지 방문 평가를 포함한 해당 의대 인정 평가를 거의 마무리하고 최종 판정 등 결론을 내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 인정평가는 98년 7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가 정식으로 발족된 후 2000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연세·이화의대 등 3곳을 선정, 실시되었고 2001년도에는 가톨릭·경북·영남의대가, 올해에는 고려·한림·아주·인하·부산 충남의대 등을 평가, 3년간 모두 12개 의대가 인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1주기 4차년도인 내년과 2주기가 시작되는 2005년도부터다.

1주기 4년차에는 의대 인정 평가를 받을 곳이 모두 29개교에 이른다.

3년간 의대 인정 평가를 받은 곳의 두배가 넘는다. 특히 신설의대 대부분이 내년에 의대 인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평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필요한 시점이다.

신설 의대의 상당수가 시설 및 교수진 등이 취약, 부실 의사 양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이같은 신설의대가 과연 냉정한 자체 평가와 의대 인정 평가에 협조적일 것인가는 의문이 간다.

내년 의대인정평가는 이같은 돌발 변수가 내재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 신설의대가 아직도 의대 인정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더욱그렇다.

또 다른 문제는 부족한 예산에 있다.

의협과 병협, 평가 대상 대학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해 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기대치에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평위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법인화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행히도 가칭 의학교육평가원이 추진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평위가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제도적장치가 없어 거부시 강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협조적인 경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의평위 활동의 한계다.

따라서 고등교육법과 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이를 명문화하고 의대 인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의대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평위 규정상 평가에서 부적합 점수를 받으면 해당 의대에 통보, 개선을 권유하는 수준으로는 의대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선을 강제하는 등의 후속조치가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산 확충 부분도 주요 과제다. 의대의 질 향상을 위해 의평위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교육부의 예산 지원도 필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물론,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는 양질의 의사를 배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맹광호 의평위 평가기준개발실무위원장은 "신뢰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하고 각 의대를 차별화, 특성화시킬 수 있는 평가 기준 항목이 요구되고 있으며 평가 방법과 세부 규정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2주기의 개선 전에 의평위 발전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를 방안으로 제안했다.

인정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내부적 과제 중 중요 사항이며 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의평위는 의대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도 의욕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단 전원이 보상도 없이 사명감과 봉사한다는자세로 참여해 왔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준높은 의사의 양성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노력할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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