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신경림 의원 의료법 위반 지적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가 성형외과, 안과 할인 서비스 등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은행 등을 통해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카드 혜택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발급된 국민연금증 카드는 총 22만4000여장에 이른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가 서울지역 제휴 성형외과, 안과 현장 할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드사가 의료기관과 카드사용에 대한 제휴를 맺어 특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대행 및 할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고, 다수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특정의료기관에 한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전체 카드사 및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유인이나 알선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증 카드 계약시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위반 사항은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료법 허용범위에 벗어난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등 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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