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제3차 회의서 결정

건보공단의 수진자 확인과 대진의 신고제도 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협 등이 제안한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등을 전격 수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개선 등 13개 항을 논의 의협이 제안한 자율시정 통보제도 개선, 심사평가 투명화,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등 4개항과 치협이 제안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진의 신고제도는 보건소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한곳만 신고해도 되는 일원화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버스와 전철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일일 급여환자 30명을 45명으로 학대하는 물리치료 기준 개선, 입원 중 타 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개선 등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개선, 비보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환, 대형병원 재진율 기준 준수 강제화, 병상총량제 도입,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제도 개선, 건강검진기본법 출장검진기관 기준 완화 등은 더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의료정책과장, 의협 강청희 총무이사, 치협 이성우 치무이사,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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