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박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검찰 고발키로 하자, 셀트리온 측이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없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이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3개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회사의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애플투자증권 박형준 전 대표와 공모해 2011년 시세조종을 했고,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 등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 기간 중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셀트리온 측은 이번 증선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은 “회사 및 대주주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적 공매도 추정세력을 핑계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 통보 하겠다는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 없으며, 투기세력으로 추정되는 매도물량이 비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에 한해 소극적으로 이를 단순 매수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단지 회사의 무고함을 소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루머를 퍼뜨리며 자행되는 불공정 행위가 창조경제의 싹인 벤처기업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는지를 관계당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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