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A 의료생협 요양병원이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등으로 총 2억1만원의 부당한 진료비를 지역주민에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경남의 B 의료생협 의원도 마찬가지로 3년간 지역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 2억4000만원을 챙겼다. 충남의 C 요양병원도 부당청구만으로 2억원 넘게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


이처럼 영리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만든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 불법의 온상지로 전락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생협 증가에 비례해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의료생협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2010년 98개로 증가했고, 2012년 285개, 2013년 4월말 기준 340개에 달했다.

이중 의원이 166개로 가장 많이 설립됐고, 한의원 73개소, 요양병원 62개소 순이다.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개소로, 2008년 8건, 2010년 10건이었던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이 2012년에는 53개로 급증했다.

이들의 의료법 위반 유형을 보면, △무자격자 의료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약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정원 미달 등의 불법행위가 많았다.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 불법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했으며,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의료생협도 다수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생협의 경우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수도 늘었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결과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4개 중 39개소가 적발됐고, 5년여간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총 12억8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설립된 만큼 과도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몇몇 의료생협 중심으로 이윤추구의 도구, 불법 사무장병원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정직하게 운영하는 많은 의료생협과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처럼 돈벌이 목적의 의료생협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관할 시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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