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 적용한다. 즉, 위반행위에 대해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을 적용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하면 총 부당금액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위반행위는 ①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②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③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④수급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⑤자료제출명령등 위반행위 ⑥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 등이다.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합산하되,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적용하게 된다.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적용기준은 업무정지기간 10일까지는 총부당금액의 2배, 11일~30일까지는 3배, 31일~50일까지는 4배, 50일 초과 5배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 및 공표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관유형·급여종별,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해 공표일 20일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청문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명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토록 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보호를 위해 과징금·과태료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반면,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

또 양수인이 양도 받는 기관의 지정(설치) 신고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를 추가로 구비하도록 했다.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란에 행정처분일·처분내용·사유 등을 양도인과 상호 확인하도록 했다.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기준은 명확히 했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명하도록 하고,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했다.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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