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상급종합병원 병원비 69억원 과다청구

현지기획조사 결과, 부당이득 69억2800만원으로 과징금 86억7400만원 부과
대부분 비급여 병원비, '치료재료, 약품비, 검사료, 선택진료비' 순


상급종합병원 31곳이 병원비를 과다 청구해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함 64억1700만원, 의료급여 5억1100만원 등 총 69억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개 병원 모두 부당금액이 있었으며,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영남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춘천) 등 4곳은 부당이득 금액이 총 수입액의 0.5% 이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이외에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총 86억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환수금 1억5200만원, 업무정지 40일, 과징금 6억100만원, △단국의대부속병원 환수금 7억4200만원, 업무정지 60일, 과징금 36억5900만원, △영남대병원 환수금 4억8800만원, 업무정지 50일, 과징금 19억700만원, △경상대병원 8억7800만원, 업무정지 60일, 과징금 43억58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부당금액은 대부분 비급여 본인부담금(96.5%)이었고, 급여기준을 초과한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400만원(46.5%)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약품비용 과다징수 11억9900만원(18.7%), 검사료 10억1400만원(15.8%),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8.5%), 기타 4억5700만원(7.1%), 산정기준위반 2억2300만원(3.4%) 순이었다.


지난 2010년 10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 부당금액인 31억원에 달하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며, 김 의원은 “실태조사와 국감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부당청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병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든 질병에 대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비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면서 "대형병원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역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병원 본인부담 과다징수 조사결과'에 대해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의 미보관 또는 분실시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상급종합병원 목록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중앙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의대부속병원, 경희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계백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길병원, 아주대병원, 인하의대부속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영남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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