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 모집 없이 지출만 발생 예정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내달 중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앞으로 별다른 수익 없이 14여억원의 보상예정금 등 지출만 남아있으며, 지난 공제회의 89억8000만원의 이익잉여금 향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5일 의협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공제사업을 법인형태의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가칭)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또한 협회는 공제회의 특별회계로부터 5억원을 인출, 공제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현재 공제회가 사용하는 비품 등을 조합법인 설립의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의결에 따라 창립 총회를 통해 정관을 마련, 이를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내달부터 합법적인 법인 사업이 가능해진다.

조합은 △이사장,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총회로 구성되며, 의사공제회 사업예산은 총 82억77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사공제의 사업예산 중 출재공제료가 42억417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관리비 17억2550만원, 공제금 10억2800만원, 책임준비금 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렇다면 공제조합은 왜 새롭게 설립되는 것인가?

지난 1981년부터 30여년을 이어온 의사공제회는 2011년 의료분쟁법이 통과되면서 법인형태로 변경이 필요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공제회의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관 반려하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또 4월 재산승인 등을 이유로 재반려하면서, 결국 의협은 같은달 더 이상 배상공제조합 법인 설립 추진하지 않고 자동 해산됐다.

이에 따라 내달초 설립예정인 조합은 새로운 회원가입 없이 기존의 가입회원들을 대상으로 배상만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의 공제회는 지난 30여년간의 총 115억원의 누적자산을 남겼으며, 앞으로 생길 공제조합은 별다른 수익 없이 매년 1억여원씩 총 14억원의 배상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성구 감사위원장은 "향후 공제회는 기존회원들의 배상만 하게 되며, 5~10여년 정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해산 이전까지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한 공제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므로, 운영상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0여년간 누적 수익 90억원인데, 이자수익이 40억원 가량"이라며 "배상 수준을 향상하거나 회비를 절감하는 등 회원에게 혜택을 되돌려줄 방법을 생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공제회의 회무, 회계처리상 과도한 문제가 없었고 경영성과는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하면서, 형평성을 위해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 위험도가 큰 진료과목의 보험료율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는 데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다. 이전 공제회 자산 처리에 대해 회원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

89억8000만원에 달하는 잉여자금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협회의 자산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기존 공제회 자산은 공제회원들의 몫이므로 앞으로 신설되는 조합으로 전액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임총에서는 공제회 특별회계의 당회계연도 결산 후 내부유보금 전액과, 당기 이익금 등을 특별회계로 신설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특별회계 사용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조합 정관에는 의사공제가 의협 산하 기구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조합이 의협의 통제권 밖에 놓일 가능성이 잔존해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정관은 조합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향방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실정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관련 법률을 의결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서 진통이 컸다"며 "대의원들의 이번 판단을 전적으로 수렴하고 신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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