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

6일부터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해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돼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 △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의협은 많은 환자를 돌봥 하는 의료현실을 고려해 진료일시를 '진료일'로 변경해 줄 것과 시각 미기재로 인해 다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처분 유예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시점은 환자 상태와 의료행위 순서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진료일시 조항의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일부 항목의 단순 누락까지 행정처분 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의협의 건의를 수용해 1년간 처분 유예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도 공포돼 6개월후인 내년 4월5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했다. 단,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있는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등을 해야 한다.

기존 요양병원은 시행일 당시(20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20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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