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불필요 평가되면 수가 50~100% 삭감

의료비 낭비 요인 중 하나인 '영상검사 중복촬영'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영상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적으로 중복촬영을 예방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발생하면 '재촬영 수가 100% 삭감' 등 사후적인 제제도 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병의원간 온라인으로 영상정보, 진료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삭감에 연계하는 방안을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서울의대 이비인후과교실 김정훈 교수는 영상검사의 중복 촬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영상검사의 중복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은 물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검사 정보의 교류가 합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속히 시스템과 법·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종별 CT 재촬영률은 평균 20%였고, 상급종합병원은 30%를 넘어섰다. MRI 역시 재촬영률이 평균 10% 정도였으며, 의원에서는 30%를 웃돌았다. PET촬영도 재촬영 실태가 심각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0일내 재촬영률이 70%였다.

소비자들은 시간, 재정낭비는 물론 건강상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검사시 방사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하면서, 영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공유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 77%를 차지했다.

의료진들은 타기관의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 재촬영을 하고 있었다. 의사 95명 중 타기관의 영상정보를 항상 활용한다는 답변은 54%, 자주 활용 35%, 가끔 활용 12% 등으로 대부분 타기관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재촬영률은 93%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환자 상태가 달라져서' '화질이 좋지 않아서' 등이 많았고, 단지 '외부병원 검사를 불신해서' 재촬영한 경우도 5%를 기록했다.

의사들은 영상정보 공유 교류 방식으로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선호했다.

다만 이를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영상정보를 중앙에서 동시에 관리하는 한편 이를 일정기간만 보관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추가로 이같은 영상정보 교류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내부 지침, 교류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 모델별로 영상정보 주기를 만들고 안전성을 위한 보안성 기준을 재정립해야 하며, 서비스 주체와 수진·제공·위탁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KT에서는 온라인 구축 모델을 제안했다.

정보통신연구팀 손연주 담당자는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보 교류시 데이터, 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확보를 우선순위에 뒀다”면서, “보안을 고려해 이동은 독립적인 네트워크 제공방식인 VPN를, 수집은 프라이빗 자원운용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기본모형<그림>은 피라미드식으로, 최상위층에 △통계·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단이 의료영상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이어 △VPN백본단이 네트워크 보안 △VPN접속단은 의료정보 접속 전용망을 제공 △게이트 웨이에서는 전송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며, 이 순서로 내려온 검사자료들은 각 △의료기관 전산실로 연동된다.

품질관리도 시행돼야 

한편으로 김 교수는 기관 간 영상결과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를 엄격히해서 '잘 보이지 않아' 다시 찍어야 하는 불상사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재촬영을 막기 위해 노후장비 사용을 엄금하고, 부적합한 장비의 재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 “보기 어려운 결과물을 아예 만들지 않아 재촬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백상현 원장(순천향의대 교수)이 동의하면서, 의원의 경우 CT 13%, 유방촬영기(맘모) 5.5%, MRI 1% 정도가 부적합한 상태며, 병원은 총 22%, 종합병원 총 10% 정도의 장비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이들 장비 중 노후장비가 CT는 10%, 맘모는 20%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촬영 적정성 평가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삭감 조치해야"

더불어 백 원장은 심평원에서 재촬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디스인센티브(삭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성 평가는 우선 본심사에서 영상의학회 전문의 2명이 이를 확인한 후 2차 심사는 1차 결과에 따라 심평원이 추가심사하는 방식이다.











백 원장은 “시행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치나, 중기로 접어들면 디스인센티브, 즉 삭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 단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복검사' '비의도적 중복검사' '불필요한 추가검사'에 대해 재촬영 수가 50%를 삭감하고, 전면시행 단계에서는 이러한 불인정 사유들에 대해 재촬영 수가를 100%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정성평가를 영상품질 평가와도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백 원장은 “영품원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후 부적절기기를 퇴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무관검사와 추적검사를 심평원에서 선별한 후 재촬영 근거자료를 영품원에 제출토록해서 이곳에서 추가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촬영이 대체 뭐길래? 학회서 가이드라인 마련 중

그렇다면 심평원과 의료계에서 최소화하겠다는 '재촬영'이란 무엇일까?

의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품질관리이사(가톨릭의대 교수)가 참여, 재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일단 정 이사는 재촬영은 '재검사'라고 명명하고, 재검사는 같은 부위에 대해 영상검사를 1개월 이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행위라고 정의내렸다.

이때 검사의 종류가 같더라도 부위가 다르면 재검사가 아니지만, 검사 종류가 다르더라도 같은 부위에 대해 시행하면 재검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검사는 △원 검사와 목적이 다른 무관검사(Unrelated imaging) △원 검사를 진행목적은 같지만, 질병의 진행에 변화가 있어 실시한 추적검사(Follow-up) △원 검사와 목적이 같은 중복검사(Duplicate) △원 검사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실시하는 추가검사(Supplementary) 등 4가지로 나눴고, 여기에서 중복검사는 △의도적 중복검사 △비의도적 중복검사로, 추가검사는 검사 목적의 가치에 따라 △필요한 추가검사와 △불필요한 추가검사로 구분했다.

이중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추가검사는 원 영상과 재검사영상 모두 필요하다고 간주했고, 허용되는 중복검사, 추적검사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별로 필요치 않은 추가검사는 재검사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또 CT검사와 MRI검사에 대한 재검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여기에는 적응증, 검사방법, 장비규격, 판독, 품질관리, 허용가능한 검사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학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가 갈 예정이다. 수련기관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앞으로 학회 측은 재검사 가이드라인을 공포한 후 수도권, 지방에 각각 종별로 대상기관을 선발해 시뮬레이션 시행을 할 예정이다.

3개월에 걸쳐 1달이내 재검사 건수와 내용 등을 심평원 데이터를 통해 확보하고, 1차선별검사와 2차분류 등을 거쳐 무관검사, 추적검사, 재검사허용 중복검사, 허용치 않는 중복검사, 추가검사 등 데이터를 분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파악,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심평원에서 중복촬영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방안을 완성함에 따라, 향후 '영상촬영'으로 인한 의정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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