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

올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 6,228개소 가운데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인 제3절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한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6.0%(37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 (77개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물리치료(이학요법) 실시기관과 청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또 물리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이학요법료 비율은 입원 5.7%, 외래 37.2%로집계됐으며 가장 많이 산정되는 물리치료 항목은 MM010 표층열치료였다.

이 조사에서 MM380 실리콘베드 청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에게 고용돼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법규 위반사안임에도 불구하고 85개 한방 요양기관에 물리치료사가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현재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한방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한방물리치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시행했을 경우에 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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