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업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과 같은 중대정보를 가진 기관에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의가 촉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표하게 된다.

둘째,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내년 8월부터 과징금 부과(최고 5억) 및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한다.

셋째,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을 예보로 발령, 사전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163종)을 일괄 정비한다.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서식 및 동의항목이 복잡해 혼란을 초래하면 간소하게 정리해 나간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법 시행 2년째를 맞아 민·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분야의 실태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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