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개인질병정보 수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30일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와 견책을 결정했다. 2억건이나 넘는 질병정보를 불법수집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의 2012년 4월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1억9000만건을 위반하고,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했다.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6명, 견책1명, 손해보험협회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은 2명에게 주의를 주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피해가 없으니 합당하다'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하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불법행위를 한 협회에 승인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해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