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파린 투여 중 충분하고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NR 조절 실패했다면 프라닥사캡슐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별다른 용량 조절 없이 프라닥사를 쓰면 삭감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 투여되는 혈액응고제제인 프라닥사캡슐(Dabigatran etexilate)의 보험기준을 올바르게 알고 약제를 선택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프라닥사캡슐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 등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나 △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LVEF<35% 또는 fractional shortening<25%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가진 환자다.

이들 중 환자가 와파린에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와파린을 적절하게 투여해도 INR 조절에 실패할 때에만 프라닥사캡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같은 급여기준을 어겨 삭감을 당한 사레가 있다. 뇌경색증, 심방세동, 당뇨병, 양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을 앓는 A환자(59세)는 프라닥사캡슐 150mg을 하루 1회씩 28일 동안 투여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Brain MRI상 뇌경색, 심장초음파 상 승모판 폐쇄부전증, 삼천판 폐쇄부전증으로 같은 해 2월부터 와파린 투여 중 2013년 1월 프라닥사캡슐로 변경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INR 검사결과 최근 6개월간 5회의 검사 중 5회의 INR이 2.0 이하이나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심방세동, 뇌경색증,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혈증을 앓는 B환자(73세) 역시 지난 2007년 8월 Brain MRI상 뇌경색과 삼천판 폐쇄부전증, 심방세동으로 2007년 9월부터 와파린 투여 중 2013년 1월 프라닥사캡슐 110mg 하루 2회씩 총40일로 처방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A환자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용량 조절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처방을 변경했다”며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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