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우리나라 국민 4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최근 층간소음 분쟁에 이어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커지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26일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발표를 인용해 “담배연기가 주거형태에 따라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 대상이 아니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그 한계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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