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26일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발표를 인용해 “담배연기가 주거형태에 따라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 대상이 아니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그 한계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명시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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