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한 의료인에게 10년 동안 취업과 병원 운영을 제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법률이 의사들에게 너무 가혹하기 적용되고 있어 지금의 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의협 임병석 법제이사는 아동성범죄자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하다고 말했다.

임 법제이사는 “현재의 법은 의사가 벌금형 30만원을 받아도 10년 동안 취업과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만 법을 적용해야 하고 범죄의 가중에 따라 타당하게 취업제한 기간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도 무조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인의 성범죄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상생활 중 성범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은 “의료인의 고의적이지 않은 성범죄 예방하려면 환자의 이해수준에 맞는 설명과 안내의 의무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라며 “환자에게 지적수준이나 경험수준에 맞는 설명을 하는 것이 의료인의 책무와 과제다. 이성에 대한 촉진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 진료 입회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법대 한상훈 교수는 의료인의 취업 제한 10년은 성범죄 신상공개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과 같은 보안처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고대 성추행 사건 등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거나 섬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취업 제한을 하려면 직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직무외적인 것은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성인대상 범죄와 아동대상 범죄는 구별해야 하고, 무조건 10년 동안 제한을 하지 말고 죄질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성추행을 제외하자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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