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가칭 의사 인권회복 투쟁준비위원회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 인권회복 투쟁준비위원회는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사로서 당연한 권리인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기구로 범의료계를 망라한 직역 및 협의회로부터 위원 추천을 통해 구성 중이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리베이트 소급처벌 등 리베이트 관련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고 있다.

위원회는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을 할 계획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추진, 의산정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성 설정,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건의 및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책 도출,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입법 동향 등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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