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권회복 투쟁준비위원회는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사로서 당연한 권리인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기구로 범의료계를 망라한 직역 및 협의회로부터 위원 추천을 통해 구성 중이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리베이트 소급처벌 등 리베이트 관련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고 있다.
위원회는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을 할 계획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추진, 의산정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성 설정,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건의 및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책 도출,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입법 동향 등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