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비용 설정 안돼

앞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처리할 때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게된다.

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10월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가능하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회계기준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2013년 4월)과 지방의료원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2013년 7월)가 있었고, 특히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8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처리기준 개정도 담고 있다.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토록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을 개선토록 한 것. 즉,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수탁연구·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해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수탁연구·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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