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5명 의사 서명담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4일 오후 3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204호 형사접수계에 1185명의 의사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 회장은 탄원서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환자를 치료하는 숭고한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로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사들 중 일부가 의사면허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탄원을 올린다"고 했다.

또 "동아제약사건은 의사들에게 홍보 동영상 출연을 요청할 당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임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의사들이 촬영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정당한 대가 속에 세금 처리까지 한 것인데 이를 검찰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상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고 이 사항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같은 검찰의 판단은 현행 의료법이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명확한 불법 리베이트의 적용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의 개념정립 및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사원들의 말만 믿고 동영상 촬영 등에 임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다고 사료된다"며 "대다수 선량한 의사가 선량한 뜻으로 동영상 제작요청에 응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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