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 회의실에서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 의사회장과 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 조우현 본부장 및 시군 지사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소위 신분증법과 검진기관 평가 기준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6월 11일 수원 캐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주최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초청 토론회에 이은 실무연석회의로서 공단 경인지역본부의 초청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인성 회장은 "지금까지 보험자와 공급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만을 주장한 면이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의료계와 공단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협력자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경기도의사회와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만남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동반자적인 신뢰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더욱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라고 양 기관의 상생을 강조했다.

조우현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도 "경기도 시군구 회장단과 건보공단 지사장단의 만남은 건보공단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사실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 문제는 지난 2000 년대 초반 IT 발달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짐으로 해서 공단이 이를 방치하고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공단과 의사회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건강검진 위원장인 이재호 의정부시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소위 신분증 법의 문제점, 지나친 국가검진기관평가의 합리적 해결이란 발표를 통해 수진자 확인 의무는 엄연히 건강보험법상으로 공단에 있음을 지적하고 환자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경인지역본부 원광연 급여관리차장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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