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칙개정안 의견

대한의사협회는 허위 청구의 명확한 기준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자격정지의 부과 기준을 허위 청구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의견에서 의협은 개정 의료법 53조 1항 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해져야 할 허위에 대한 판단을 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허위 청구자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준은 선언적 의미에서 최소한(2개월)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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