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도가니 법'을 두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물론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년 취업제한과 면허정지의 가혹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이에 각종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A: 3미터 길이의 청진기 공동구매를 시작합니다. 여성 환자를 가까이 앉아서 진찰하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멀리 떨어져서 청진하고 진찰해야 겠네요.

B: 의사들에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역으로 성추행 당하거나 뒤집어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치한으로 몰아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정말 자칫하다간 의사들이 억울하게 면허정지만 당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C: 사회정서 상 나온 법률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의사 등 전문직의 아동 성범죄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가중처벌은 당장 삭제해야 합니다.

D: 피임약 하나 처방 받으러온 환자에도 멈칫하게 되네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눈도 못마주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마음놓고 진료하나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는 별 일 없나요? 정신과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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