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의 무분별한 재촬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MRI·CT 재촬영시 기존의 영상을 확인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일 안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CT를 또 찍은 환자는 2011년 기준 9만9000명(19.5%)으로, 5명 중 1명은 같은 질병으로 CT를 다시 찍었다.

MRI 역시 30일 안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재촬영한 환자는 2011년 약 8000명(9.9%)으로, 10명 중 1명이 이에 해당됐다.

이처럼 동일한 질병으로 MRI나 CT를 반복적으로 촬영해 낭비되는 비용이 2011년 기준 각각 21억원 ,131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료의 경우 정보 불균형이 심각한 분야이기 때문에 병원 측이 재촬영을 요구하면 환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MRI나 CT촬영을 많이 할수록 오진율을 낮출 순 있지만 한 번 찍을 때 평균 13만~28만원이 청구되기 때문에 병원 수익을 위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CT는 1회 촬영시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잦은 검사가 되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CT 1회 촬영시 받는 방사선 양은 10밀리시버트(msv) 이상으로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방사선량(2msv)의 10배가 넘는다.

따라서 그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과도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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