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수 개월에서 수 년동안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과거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기억해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내용의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을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어렵사리 발급받아 제출했는데도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건(239,854건) 중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가 4만9004건(21%)에 이르렀다.

공단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각종 진료기록의 발급 대행에 나섰다.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가 그것이다.

다만, 현재 공단의 인력운용 여건 상 와상(臥床)상태에 있는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료보완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공단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서류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덜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단계서부터 일자리, 돌봄 등의 욕구를 파악하여 해당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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