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1단계 공개에 이어 10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이 추가 공개됐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환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

이 때문에 대한병원협회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책정에 반영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이 반영됨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공개는 단순가격 비교 방식(공개 비급여 항목 내에서만 최저 가격인 병원의 가격 정보와 최고 가격인 병원의 가격 정보 비교)을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1단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당시에도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차액 비교에 있어서도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개했고, 이번 추가발표때도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뇌혈관 부위에 대한 MRI 진단료'의 경우 병원간 최대가격 간 가격차이가 최대 2.4배에 지나지 않음에도 심평원은 병원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2.6배인 것으로 단순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와 치과임플란트료 비교의 경우에도 병원간 최소가격 간 차이가 각 2.4배와 2.9배, 최대가격 간 차이가 모두 2.1배에 지나지 않음에도 심평원은 병원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각각 3배와 4.6배에 이르는 것으로 단순 비교해 산술적 분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병협의 판단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진료비 항목별 특이사항 기재만을 요구함으로써 병원별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협의 과정에서 특정병원 실명 보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간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