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토론회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법률(안)에 대해 부처간 합의점 도출 실패로 올 정기국회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과학계와 종교·시민단체간 의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와 과기부간 입장 조율 실패와 관련법 제정 연기로 인간복제와 체세포복제 등에 대한 처벌·규제 조항이 없어 비윤리적 연구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생명윤리-과학 그리고 법 : 발전이냐 규제냐"를 주제로 연 원탁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여부와 범위, 윤리적·법적 관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나선 복지부(이용흥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와 과기부(정 윤 과기부 연구개발국장) 관계자들이 생명윤리법안과 관련 다른 의견을 제시해 부처간 의견조율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였다.

"생명과학과 윤리" 주제 발표자로 나선 문신용(서울의대) 교수는 "공여된 난자의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줄기세포(치료 복제) 연구는 복제인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간 질병 치료와 의학적 연구 가능성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생명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입장에서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고려한 후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배아줄기세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법정책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 이인영(한람대 법학부) 교수는 "초기 배아를 완전한 재산처분권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인간존엄성을 가진 잠재적 인간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신학과)는 "배아줄기세포의 사람에 대한 임상적용이 아직 한 건도 없는 것 자체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일례"라며, 배아줄기세포의 안전성 확보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도선(울산의대)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의 전면 금지는 생명과학 기술발전과 국가적 경쟁력 저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과학자들이 난치병 치료라는목표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