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고강도 검증예고

최근 국세청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연간 20조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세수부족에 대한 원인으로 기재부는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지난해 경기여건에 기반한 것으로 특히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특이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개인, 법인사업자들이 직전 연도의 소득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3월과 5월말에 각각 과세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 소득이 줄어 납부세액이 급감했다는 내용의 설명이다.

덧붙여 하반기 전망에 대해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과 투자활성화대책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차츰 회복될 것으로 기대돼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세수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방안이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증세방안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현정부는 FIU법 등 지하경제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안과 기왕에 신고된 내용에 대한 검증을 늘이는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세정상황속에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7월25일)을 앞두고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매출누락,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등을 제시하고 하반기 사후검증대상자를 상반기보다 20배 많은 4만명으로 늘려 잡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부가가치세는 총세수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세, 법인세와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포착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확보를 물론 이것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탈루를 포착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현금결제유도, 차명계좌이용등의 탈루가 추적대상이며 특히 의료업은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결제 시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하는 방식 등이 중점 추적대상이다.

한편,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특히 가사용 경비의 매입세액부당공제,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등이 국세청의 검증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현재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원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다.

세부 검증대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세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성실신고의 유도책이라는 평가가 높은 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세정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현명한 세무신고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유래세무회계 대표(Tel. 02-523-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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