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사유 99% 본인거부 및 가족반대, 복지부 "손쓸길 없어"

골수(조혈모세포)기증을 약속하고도 절반 이상은 실제 이식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국가적인 손실이 1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간 1만3710명 이었으나 이식시행은 2173건(15.8%)에 불과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골수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6699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 이상인 9501명(56%)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거부한 사유를 살펴보면 5256건 중 본인거부가 3469건으로 66%를 차지했으며, 가족반대가 1749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거부와 가족반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일치기증 등록자 상담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245건 중 2658명(63%)이 연락 불가를 이유로 기증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문제는 이들에게 지원한 검사비마저 회수할 수 없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은 16만원(검사비용 14만원, 사전·사후 관리비 2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검사비 및 관리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만약 기증을 거절할 경우 검사비를 회수할 방안이 없어 5년간 총 15억2000만원(9501명×16만원)의 손실이 빚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사전 검사지원비 중 사전 관리비는 홍보비로, 사후 관리비는 사후 연락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지급된 검사지원 비용은 골수기증 거부 의사를 밝혀도 검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후 관리비는 기증신청자의 연락처 관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에 연락불가를 취하더라도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사업으로 5년간 20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실제 기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기증자가 연락불가를 취할 경우에도 복지부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거절 사유를 밝힌 사람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증자를 놓치고 있다"면서 "조속히 현재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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