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의 셔틀버스는 매시 정각부터 7분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운행시간은 평일 07:30~17:30, 토요일 07:30~12:30 분 간 운행합니다. 일원역에서부터 삼성서울병원까지는 셔틀버스로 약 3분~5분가량 소요됩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성모병원서 출발하는 버스와 반포단지로 출발하는 버스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매일 성모병원 출발 07:20, 09:00, 11:00, 13:00, 15:00, 17:00 등이다. 반포단지 출발로는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등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2호선 잠실나루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운행코스는 서울아산병원에서 2호선 잠실나루역까지이고,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이동이 불편한 주요 병원들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일부 개원가의 불만도 뒤따랐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서울아산병원, 고대구로병원 등이 셔틀버스를 신설해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과연 법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은 타당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있다. 학교, 학원, 유치원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라고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차량에 외부적인 표시를 부착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가급적 의료기관과 가까운 장소로 한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증 또는 예약증 등을 통해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지침은 법적인 강제는 없다. 추가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 신청 등)을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를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따라 붙는다.

우선 운행허가 지역은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해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할 수 있다.

자동차는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해 운영해야 하며, 자동차의 양 옆면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명의를 표시해야 한다.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용자도 해당 시설의 고객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원의 셔틀버스는 청색띠, 안내판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환자와 보호자 본인 확인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규제법무담당 신현두 사무관(변호사)은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보호자는 물론 병문안 온 지인 등까지 편의를 위한 것이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복지부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인 만큼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대신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장거리에서 환자를 태워가는 식의 의료법 제 27조 환자 유인, 알선 금지 조항을 어긴 서비스는 문제될 소지가 충분하다.

혈액투석, 암 환자의 주기적인 치료를 위해 시, 군을 넘나들며 차량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들이 더러 있는데 복지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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