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약가인하 제동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이 복지부의 완패로 끝났다.

대법원 1부는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9월 복지부는 글리벡의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용, 당시 약 2만3000원이던 글리벡의 약값을 1만9000원대로 깎기로 했다. 그러자 한국노바티스는 즉각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의 글리벡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면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최종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정부가 직권으로 약가를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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