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강남대 교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에 앞서 입법자는 비급여 대상 중 유독 성형 수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만약 이같은 법규정안이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이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개최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적용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평과세 입장에서 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교수는 이날 비급여 대상 중 피부관리나 보약 등 비급여 대상 중 고가의 의료행위가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해당 관계자들이 납득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위헌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안교수는 이같은 과세 전환 조치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부당한 절세나 탈세를 막는 방편이라면 현행 소득세법상 계산서 규정과 기장 의무 및 신용카드사용 권장 등 의료업자의 세원관리의 문제 여부를 우선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로 결재된다면 의료 사업자의 부적절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 카드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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