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산부인과 항목 중 자궁근종 절제술 등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한 다빈치로봇 수술이 비급여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됐다.

지난달 27일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된 포괄수가제 자궁근종 수술 등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 보상방법 변경 내용에 따르면 질병군 수가에서 수술행위료와 수술관련 재료비를 제외한 차액을 급여로 보상하고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복강경)질병군 수가 300만원, 다빈치로봇수술료 1000만원, 복강경 수술과 다빈치로봇수술 시 중복되는 수술행위료 및 일부 재료비 100만원일 경우, 질병군 수가에서 중복되는 수술행위료 및 일부 재료비를 제외한 200만원은 건보에서 보상하고 다빈치 로봇 수술료는 환자본인부담이 된다.

최초 건정심 상정안에선 대상기관을 '기존 시행기관'으로 한정했었으나 이는 새로운 기관의 시술을 제한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기관'으로 변경, 신규 신청기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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