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인 G병원 및 H병원은 1년 주기로 의사가 변경되면서 의사가 출근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했다. 또한 입원환자 20%만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모든 환자에게 실시한 것으로 거짓으로 청구해왔다. 이에 따른 총 부당청구 비용은 8억599만원으로, 이를 신고한 내부직원은 9799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J의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검진기관에 출장검진을 위탁해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검진비용을 지급받아 위탁기관에 분배하는 등의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배해 총 6억1492만원의 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고발자에게 포상금 674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에게 총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57억2654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1인 포상금 최고액은 9799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개소를 동시에 신고한 건으로,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총 8억599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다.

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당청구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일으키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부당행위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외부에서도 쉽게 알 수 없다"면서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등 내부종사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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