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4명의 의사들에 대해 복지부가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같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의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노 회장은 만일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자신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의원을 경영하는 경영주인 원장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리베이트쌍벌제도의 입법취지였으며 대한의사협회와 의사회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되기 전 의료법 조항 중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로 확대 해석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정부의 행위야말로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노 회장은 "자신도 전공의 의국장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의국운영비를 지원받은 적 있다"고 말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의사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무조건 잘못했고 뉘우친다라고 했던 이들은 벌금형을 받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잘못한 것 없으니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주장한 이들은 오히려 징역형을 구형 받음으로써 의사면허를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고 "이들이 의사면허를 박탈당한다면 의사면허 취득 이래 단 한 번이라도 제약회사의 접대를 받은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함께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풍제약 리베이트 문제 역시 "실제 금품거래 유무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품을 수수한 명단에 포함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는 일을 겪고 있다"며 "신풍제약의 의약품을 사용했거나 처방했다가 금품수수와 무관하게 잠재적 범죄자가 된 의사들의 운명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총액 2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줬다는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의 죄목으로 1개월간 의사면허 정지를 당한 회원이 있다"고 언급하고 "전국의 보건소에서 수천, 수만건씩 행해지는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는 방치하면서 의사에게는 불공평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과중한 책임을 묻는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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