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 7월 15일 보건복지부 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자가 2매 발행을 요청하는데도 처방전을 추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기사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시간이 흐른뒤에도 자신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려면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심평원 조사 결과 약국에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불일치한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할 정도로 약국이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는 처방전의 발행매수가 아닌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있는 조제내역서 의무발급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