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두자리수의 매출증가로 안정된 수익을 올렸던 병원이 환자감소와 각 정책·제도의 피해를 입으며 흔들리고 있다.

먼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환자가 눈에띄게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한 '201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종합병원은 3.5%, 의원급은 6%, 종합병원은 3.5% 줄었다. 대협병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빅5에 대한 국세청 고시자료를 보면 70억원 흑자를 기록한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하고 4개 병원은 11억원에서 287억원까지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환자 수 감소로 급격히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 경영실적 현황 공동조사 결과(43곳)는 이같은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선 지난해 2/4분기까지만 해도 1.4%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것이 3/4분기 -1.1%, 4/4분기 -4.0%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은 그대로 병원 적자로 나타났다. 병협이 상급종합병원 19곳과 종합병원 54곳, 병원 7곳 등 모두 80곳의 지난해 수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료수입은 2011년에 비해 5.2% 증가한 반면, 의료비용은 인건비,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물가인상 등으로 6.4% 늘어났다. 벌어들인 것보다 쓴 비용은 더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760억원의 흑자에서 지난해 203억원 적자가 됐다.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환자수 감소외에 병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요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9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지방세 감면폭 축소 등 세금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특히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공공성을 인정, 세금 감면대상이던 지방세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하고 현재 입법예고중이라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형편이다.

병협 조사에 따르면 지방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소득세 종업분만 하더라로 14곳의 국립대병원과 64곳의 사립대병원, 그리고 46곳의 사회복지법인병원 등 총 124곳의 병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총 302억원에 이른다. 주민세 재산분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64곳에서 15억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두가지 지방세만 합쳐도 총 317억2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시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자체장이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추계하기 어려운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합치면 해당병원들의 추가 세부담 규모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병협은 "정부의 과세정책 변화는 새 정부의 세수확대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은 지방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병원들로선 약 750여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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