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2일 복지부와 개선 합의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별도의 행정인력 등이 없는 의원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개선되는 사항은 서류제출 간소화, 개원가 대표 참여, 검사항목 기준 조정 등이다. 무엇보다 자료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의협은 "검진기관 평가 서류 작업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것에 합의, 의원급 검진기관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또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안길뿐더러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검진 평가항목으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며 "앞으로는 검진평가 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의 남녀 구분이나 수검자 대기실 마련 등이 필수검사 항목으로 돼 있어 의원급 검진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됐는데 이같은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건강검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의무이사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을 한 것이 개선 효과를 도출했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보건복지부와 합의 내용>

* 서면평가 근거자료 제출기한 2013년 9월 30일로 연기,

* 신체계측 지침서 미제출 등 제출서류 간소화

* 서면평가 근거자료 CD 제출 가능

* 필수항목 중 1개 문항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 삭제, 점수로만 평가결과 산정

* 청력측정 별도공간 마련, 남녀 화장실 구분, 채뇨된 컵을 올릴 수 있는 선반 마련, 수검자 대기실 마련, 남녀 탈의실 구분 등 필수항목서 제외

* 건강검진 평가 자문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2명 참여

* 간초음파 판독 개별 판독지,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초음파 검사결과 기록지 동일 기준 인정

* 여러 명 판독시 한 장에 순서대로 돼 있어도 판독소견서로 인정

* 암검진 수탁검사 기관 준비서류 중 수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병리검사, 수탁검사 청구서 문항서 삭제

* 검진활용 동의율 75%서 50%로 하향 조정

* 간초음파 교육, 국립암센터 간초음파 검사방법에 관한 이러닝, 오프라인 학회 교육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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