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계속

Q. 비급여약제 구입내역목록표는 비급여 품목리스트에 해당하는 걸 전부 제출해야 하나

A.
비급여 품목리스트 중 해당 기관에서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사용하고 청구하는 약제에 대해 목록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한방 첩약, 한방생약제제의 구입금액은 비급여약제구입내역통보서에 제출하면 되나?

A.
한약제의 경우는 비급여 약제코드가 없어 이번 진료수가기준에서 복합과립제제, 한방파스를 한방생약제제(92010)로 코드를 신설했으며, 금액은 없으므로 구입내역 신고대상입니다. 내용은 약제이지만 수가코드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비급여약제구입내역목록표에 신고하지 않고 비용산정목록표에 실구입가를 신고하면 됩니다.


Q. 저희 병원은 1인실 금액이 여러 가지인데 상급병실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급병실료는 한 개의 병실에 입원하는 인원수에 따라 구분해 코드를 산정하고 일반병실료와의 차액을 비용산정목록표에 기재,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 중인 1인실 금액이 여러 가지인 경우 비용산정목록표 제출시 1인실 1개 코드를 사용해 참조란에 세부명칭(서면 작성시 분류명에 괄호를 삽입하여 표기) 기재, 해당 단가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Q. 비급여행위에 대한 장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비용산정목록표 제출시 같이 제출하면 되나?

A.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신고대상 장비목록에 체온열검사 장비는 없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시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해 심사예정입니다.


Q.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A.
개정된 진료수가 기준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목록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연번 149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파일(2013.7.1 기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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