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엔토코트 투여시 보험급여가 가능한지와 동 약제 투여시 검사없이도 투약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또 한방병원에서 진찰후 침을 맞고 첩약을 짓는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과 보험이 안되는 약을 지어가는 경우(침은 맞지 않고) 진찰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궤양성 대장염, 직장항문염 상병에 투여시 스테로이드제 국소투여가 요구되는 객관적 사유와 소견서 첨부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동 약제 투여시에는 검사 등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어야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한방병원에서 질병치료목적으로 진찰과 침을 시술받고 첩약을 조제받은 경우, 진찰료와 침술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2-21호)에 의거 산정·청구할 수 있으며, 한방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는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 우리원 청구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질병목적의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문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 2000.12.30)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급여65720-933호, 2002.6.28)이 있었다.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 / (02)705-6197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