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 직장항문염 상병에 투여시 스테로이드제 국소투여가 요구되는 객관적 사유와 소견서 첨부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동 약제 투여시에는 검사 등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어야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한방병원에서 질병치료목적으로 진찰과 침을 시술받고 첩약을 조제받은 경우, 진찰료와 침술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2-21호)에 의거 산정·청구할 수 있으며, 한방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는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 우리원 청구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질병목적의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문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 2000.12.30)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급여65720-933호, 2002.6.28)이 있었다.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 / (02)705-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