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사용때 해당연차 수련 인정 여부 쟁점

여의사와 의대 입학 여학생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전공의 분만 휴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여성의 분만 휴가가 90일로 연장되고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제한되면서 시행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병우 서울대병원 교육수련담당 교수는 "여성 전공의가 30% 가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분만 휴가 문제는 인력 및 수련교육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90일의 분만 휴가를 받을 경우 해당 연차의 수련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 철 서울아산병원 정신과교수는 "전공의 수련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수련을 받았을 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전공의 임용시기 또한 연중 수시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지원 한국여자의사회 정보통신차장(경상의대 피부과교수)은 "전공의 수련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엄격한 지휘감독이 필요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유급 등 제반조치를 취하자는 기본 원칙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전공의 신분 자체에 대한 정리와 전공의 실제 수련기간에 대한 합리적 규정이 선행되지 않고 분만 휴가 3개월에 대한 수련의 질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울산의대 소아심장과 교수는 최근 한국여자의사회지에 기고한 "여자 전공의 법정 분만 휴가법 제정에 관한 의견"에서 "90일간의 분만 휴가 시행 여부를 떠나 이 제도가 과연 여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수련의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 누구나 제한된 기간 내 반드시 습득해야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고 수련을 끝내면 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고도의 전문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유급 분만 휴가를 주장하는 것은 여의사 스스로를 위축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학계에서는 1년기간의 인턴은 3개월 이상 휴직시엔 유급제도를 적용하고, 레지던트는 전체 수련기간인 3~4년중 3개월의 분만휴가 휴직에 대해 수련인정을 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