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하나로 페이스북 4700여명의 '좋아요' 클릭, 150개의 댓글, 1000여건의 공유, 현재도 끊임없이 증가 중.”

이 정도면 페이스북 상에서의 대단한 히트다. 비용을 지불해서 광고를 하거나 커다란 감동을 주더라도 이 정도의 엄청난 히트를 치지 못한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 1분 8초짜리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기대할만한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로부터 소개된 동영상의 촬영 시간은 어느날 새벽, 장소는 어느 병원 응급실. 보통의 응급실 진료장면인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 갈수록 무시무시한 영상이었다. 그는 어렵게 선배가 겪었던 일에 대한 병원 CCTV영상을 공개했다.(링크=https://www.facebook.com/#!/photo.php?v=539880986065323)

이 전공의는 “정말 심성이 착하고, 환자를 보는 일이 좋아서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선배다. 대부분의 응급의학과 의사처럼 침착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급한 본인을 놔두고 소아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의료인의 안면에 의자를 날리고 닥치는 대로 폭행하며 집어던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동영상에서는 갑자기 환자가 의료진을 향해 앉아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의자로 내리치는 폭행은 책상 위로, 말리는 다른 의사로 향했다. 아찔한 장면이었다. 소아환자를 먼저 진료한 것과 4명의 대기환자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동영상을) 몇 번이고 보았다. 선배는 소탈하게 웃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낯 모르는 이가 던지는 의자 모서리를 받아내야 했다. 감당할 수 없는 폭언과 미움, 위협, 인격을 무시하는 괴성, 증오를 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다른 이들이 편히 자거나 티비를 보며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에 고통뿐인 병원에서 하얀 챠트를 쓰며 지내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선배는 머리를 몇 바늘이나 꿰맸고, 죽을 수도 있었다, 충분히 그런 의도의 공격이였다. 다른 이들도 전부 타박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당연히 폭행으로 잡혀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병원에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나머지 피해자가 다 합의했다.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판사의 재량으로 적당한 처벌이 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금은 100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만큼, 살인미수죄 적용이 아니라 고작 100만원짜리 폭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영상이 업로드된 12일 오후 3시 40분 이후 하루가 채 되지 않은 현재, 동영상에 대한 반응이 과히 폭발적인 상태다.

"술에 취해서 모텔비보다 싸니까 그저 자러 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다", "미국처럼 응급실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 "절대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환자들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을 수 없다는 듯 과격한 말과 욕도 많았다. 본인들이 병원에서 겪은 각종 환자, 보호자들의 폭행사건 증언도 이어졌다.

이 전공의는 "선배는 정신적으로도 괴로워하다 병원을 그만뒀다. 의료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가해자는 오히려 의사에게 백만원을 쥐어줬다며 편히 지내고, 피해자는 오히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법이다.

이학영 의원실 측은 "현재 복지위 자리를 안철수 의원에 내주고 정무위로 옮겨온 터라 직접적인 법안 주장, 심사에 관여하지는 못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옮기기 전 동료의원들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득했다.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의료인 안전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취지가 인정되면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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