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사선과의사 31일 결의대회

방사선과 의사들이 판독료 부활을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대한방사선의학회(이사장 허 감)는 28일 오후 5시부터 서울아산병원 6층 소회의실에서전국 병원·직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이사회를 열고 오늘(31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에서 "판독료 부활을 위한 전국방사선과 의사 결의대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학회가 판독료 부활을 위한 집단 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추진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전문학회간 분쟁을 중재한 의협이 합의시의 "입장"을 바꿈으로써 판독료 부활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

당시 합의안의 핵심은 "특수의료장비 200병상 이상 설치"의 폐지, CT설치시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명 이상 "상근"을 "비상근"으로, "비상근방사선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할 경우 CT·유방촬영장치 판독료는 검사비의 30% 인정" 등이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복지장관· 의협회장· 복지부 실무자와 학회·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도 판독료 30% 분리 지급의 타당성을 인정, 올해내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합의 내용과 달리 "판독료를 분리하지 않고 다만 재정을 확대하여 전문성에 대한 가산료를 인상하는 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의협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포기로 돌아섰다.

따라서 학회는 의협이 사실상 판독료 부활에 제동을 건 셈이 됐다며 상임이사회와 확대이사회에서 의협을 집중 성토하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자격증 반납, 회원탈퇴 등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학회는 25일 복지부와 의협을 차례로 항의 방문, 복지부로부터는 "의료계가 합의하면 시행할 것"으로, 의협으로부터는 "다시 중지를 모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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