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록표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항목은?
A. 필수 제출자료의 종류와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기존에 심의회에서 금액이 정해진 항목은 비용 산정목록표를 내지 않아도 되나?
A. 심의회에서 정한 진료료의 경우 취합해 진료수가 기준 고시에서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됐으며, 진료수가 코드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비급여행위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첩약도 비용 산정목록표를 제출하나요? 탕제별 명칭기재는 어떻게 하나?
A. 첩약은 수가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첩약명은 특정내역 JS009에 기재하면 됩니다.

Q. 목발 등이 산재에서 정한 금액보다 실구입 금액이 낮은 경우 산정방법은?
A.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 2013.6.28)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비용은 기준액 범위내 실제 구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목록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나 심사시 구입근거자료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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