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3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목록 발표

생산이나 수입, 공급 등이 중단돼 60일 이내로 보고해야 할 의약품이 올해 총 1544개로, 전년대비 119품목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3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 8일 이같이 공고했다.

관련 제조 및 수입사는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등을 중단할 경우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 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보고시점이 중단일부터 10일 이내까지로 허용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따른다.

선정된 총 1544개 품목 중 1149개 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식약처에 신규로 허가된 의약품 등을 포함해 395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올해 해당 의약품은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276품목을 제외하면 전년(1425품목)대비 119품목이 늘어났다.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1022호)' 제정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시행됐다.

이들 목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등 6가지 유형에 대해 매년 심평원장이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ATC코드를 일치시키고, 건강보험 청구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된다.

이를 위해 의·약학 전문위원 자문과 해당 제조·수입사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조회를 거치며, 심평원에서 최종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과 협의해 승인하는 품목을 공고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필수의약품이 부족해 환자의 진료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