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도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최근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탁상공론이라고 규정하고 완전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진료를 거부 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신분증 미소지시 보험 진료를 거부한다면 환자들과 접수대에서 수많은 갈등과 항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을 악용할 경우 신분증명서 미지참 후 접수를 시도하고 접수가 되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접수를 거부하면 바로 진료거부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보완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은 건강보험증 불법사용을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 개원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민번호 도용에 의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힘들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분증명서 및 보험 조회 없이는 보험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확대해 여권처럼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바꿔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법으로 인해 보험 진료를 하지 못하는 환자의 불만에 대한 정당한 진료 거부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분증 및 보험증 제시에 불응하고 난동을 피우는 환자가 있을 시 신고하면 해당 환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 마련과 주민등록증이 없는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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