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진료를 거부 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신분증 미소지시 보험 진료를 거부한다면 환자들과 접수대에서 수많은 갈등과 항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을 악용할 경우 신분증명서 미지참 후 접수를 시도하고 접수가 되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접수를 거부하면 바로 진료거부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보완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은 건강보험증 불법사용을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 개원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민번호 도용에 의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힘들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분증명서 및 보험 조회 없이는 보험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확대해 여권처럼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바꿔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법으로 인해 보험 진료를 하지 못하는 환자의 불만에 대한 정당한 진료 거부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분증 및 보험증 제시에 불응하고 난동을 피우는 환자가 있을 시 신고하면 해당 환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 마련과 주민등록증이 없는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