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통해 적발...업무기강 해이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급 본부실장, 지사장 등으로 근무한 고위관리자들이 '직원간 금전 거래 금지' 조항을 어기고, 하급직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와 5월 내부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공단 1급 정00씨는 본부 실장, 지사장 등으로 근무할 당시 품위유지 비용 등을 근거로 함께 근무했던 41명의 하급직원에게 총 1억62만원을 차용, 이중 938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 씨는 발령지마다 금전차용을 부탁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며, 공단 자유게시판에는 '돈 빌려간 간부, 먹튀하지 맙시다'라는 글까지 게시되면서 공단의 내부 기강을 흐려왔다.

이에 감사실은 "정 씨는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직원(채권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줬고 직원 간 불신을 초래하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간 금전거래 금지 조항이 2009년에 신설됐는데, 정 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금전거래를 했다"면서 "금전차용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경징계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씨 뿐만 아니라 1급 권00씨는 본부 실장, 지사장 근무때 자신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하급직원 12명으로부터 총 6520만원을 차용, 현재까지 3100만원을 갚지 않았다.

고위간부 외에도 4급 직원 6명도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4급 윤00씨는 약 17억원에 달하는 과다 채무로 지난 5월23일 검찰에 구속, 조사를 받았다.

태도 불량으로 지적을 받은 직원도 많았다. 4급 최00 직원은 민원인에게 욕설을하거나 부적절한 민원대응, 통보없는 자리이석 등 잘못된 응대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담당 부장에게 경징계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중요한 내부 서류를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등 기록물관리에 소홀했으며, 연체금 등을 포함하지 않고 채권을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현지확인 인력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매달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도 제출 요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안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관리를 소홀히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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