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EMR) 수정이나 추가 시 변경 내용 기록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짙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며,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 일반적인 종이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이를 수정·추가하더라도 이전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고의로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취지다.

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하게 되면 기록을 남게 하는 것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의 작성·보관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기록의 오류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의도적인 조작이라면 문제될 수 있지만, 수정조차 허용되지 않고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은 이중업무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사람의 실수로 자칫 의료사고 조작범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며 "수정을 못하도록 작업하면 될 것이지, 법안으로까지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의견들도 있다. 실제로 차트를 수정하기 쉽다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흔히 일어나지 않지만,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시 과도한 수정이 많다는 지적이다. 다른 교수는 "적정성 평가나 의료질평가를 할 때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 곳일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다"며 "하물며 의료사고에서는 환자들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는 어떨까. 차트업체 관계자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만 쉽게 마련하면 되지만, 고객인 의료계의 여론이 썩 좋지 않다"며 "시스템은 더 강화해야 하는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