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요양급여비용의 허위·과다 청구, 보험사기 등으로 건강보험은 물론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에게 재정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키로 최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각종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한 후 보험사기에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 해당 기관의 혐의를 조사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잠재적인 보험사기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동 혐의 분석 및 조사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인터넷 http://insucop.fss.or.kr)에 제보된 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등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기관에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에서 효율성, 신속성 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보 재정 누수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자명 서민지 기자
- 입력 2013.07.29 11:55
- 수정 2013.07.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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